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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후보자, 2015년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논란

20210209일 (화) 08: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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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 장관후보자가 과거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2015년 종합소득세 207만원을 2020년 3월 20일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11~2015년에는 자녀가 미국 초등학교 조기유학인 상태로 당시에는 동기간 후보자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약 1억 1천만원 정도의 수입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2015년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팔아 유학비용 마련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139만원을 부당환급 받았다가 4년이 지난 2020년 3월 총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가산세 68만원을 포함하여 207만원을 늑장 납부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황후보자가 당시 환급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환급가산세까지 더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소득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종합소득이 어떤형태의 소득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4년 동안 체납하다가 선거 앞두고 왜 뒤늦게 지불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
 

* 황희 후보자 서면답변서
- 2015년 ㈜코비움 지급, 근로소득 25,800,000원에 대해 2016년 5월 종합소득 신고하고 원천세 1,389,535원 환급.
- 2020년 3월 수정신고, 기 환급액 1,389,535원과 초과환급가산세 689,972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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