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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 대표발의 -50점...공동발의 -30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의정감시지표 발표...역청부입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할 것 선언

20220720일 (수) 16:58 입력 20220728일 (목) 10: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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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1개 단체는 9대 대구 지방의회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감시지표를 7월 18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연 1회 정기평가를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의정활동 감시지표’에는 감점요인으로 ‘청부입법’을 명시하고, 사안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부여하겠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이에 11개 시민단체는 대놓고 ‘청부입법’을 강행한 대구시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 논의를 거쳐 ‘의정활동 감시지표’에 의해 대표발의자 –50, 공동발의자 –30점의 감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청부입법 논란은 대구시의회뿐 아니라 8개 구·군 의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해 이 같이 신속 결정해 발표한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실제로, 대구시의회는 9대 지방의회 개원과 동시에 집행부 견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청부입법을 강행해 노골적으로 집행부 거수기 노릇을 자임하는 초유의 사태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안 등 8건의 청부입법 발의에 참여한 대구시의회 의원은 32명 중 26명으로 대다수가 조례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1개 시민단체는 자신의 입법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집행부에 조례를 요구하는 역(逆)청부입법도 ‘의정활동 감시지표’에 포함시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감점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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