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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손실보전금 미지급, 대통령이 해결하라!”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책임 회피하는 ‘교육부·교육청·중기부’ 강력 규탄

20220810일 (수) 13:12 입력 20220810일 (수) 13: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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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나,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모임인 개인과외교습자연합202285일 오전 10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발급 촉구 및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기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교육부·교육청·중기부’ 규탄 집회 모습. <사진출처=개인과외교습자연합>

 

학원법에 의해 학원, 교습소와 같이 교육청 관할에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시국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받고, 방역이행을 시행해 왔으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에겐 행정명령이행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 행정명령이행서 발급과 연관이 있는 전국의 모든 기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행서 발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 중소기업벤처부는 서로 책임회피에 급급해 행정명령이행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날 개인과외교습자연대(회장 이영화, 아래 연대) 소속 회원들은 방역에 성실히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현실과, 그로 인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을 두고 벌어진 교육부-교육청-중기부 간의 책임 미루기행태를 적나라하게 지적,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처 간의 협력을 절실히 요구했다.

 

이날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중기부, 교육청 등 이해관청을 향해 교육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16개의 교육청을 한자리에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중기부는 연대와의 면담과,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 개인과의교습자의 고통을 외면했던 교육청은 이제라도 정부에 개인과외교습자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발언에 나선 개인과외교습자 조봉희 씨는 코로나19 시국, 임신한 몸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맡은 학생들과 뱃속의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일했다작년 4, 임신 8개월 차에 갑작스러운 하혈로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암이었다. 담당의사가 수업을 줄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 간과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자책으로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예정일 이틀 전까지 저를 믿는 학생들을 위해 몸에 무리가 오는 것도 무릅쓰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수업을 해나갔다. 그러나 정부는 제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라고, 손실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엄연히 매출감소가 있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힘들고 어렵게 방역규칙을 지키고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힘들게 생업에 종사했다성실하게 방역을 이행하고 감염병 확산방지에 앞장선 저희들에게 방역을 이행했다는 방역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고,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개인과외교습자 손실보전금 지급을 촉구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이정미 기자

 

 

<성명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기부, 교육부, 교육청의 담당자에게 고한다. 서로에게 책임 넘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해결할 생각 없이 회피하려고만 하는 교육부는 반성하라!

 

교육부는 20218월 방역 이행 시설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 부분을 편집해, 각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개인과외교습자도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판단을 한 행동임이 명백한데 우리에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릴 생각은 하면서, 중수본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행정은 처리하지 못하였는가?

 

국민에게 의무를 주었다면 그에 따른 권리 또한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다. 교육부는 문제 발생 시 본인들의 면피용 공문만 발송, 이제야 모든 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에게 떠넘기고 있다. 행정명령은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소관이라 하여도 교육부에서 시설 방역 수칙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편집하여 공문을 발송했다면, 이것은 교육청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방역이행을 지시하는 의도로 해석 될 수 있다.

 

행정명령을 내린 주체가 아니라고 교육부는 티끌만큼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교육부는 본인들의 중수본 공문 편집에 책임을 지고, 16개의 시,도 교육청과 한자리에 모여 이 일을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피노키오 중기부는 거짓말은 그만두고 제대로 답변하라.

 

우리들의 수많은 민원에 중기부는 행정명령이행서는 해당지자체,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발급 해 주어라. 우리는 돈만 주는 부서다라는 일관된 답변을 했다. 그러나, 전국의 교육청, 지자체와의 면담 결과, 그들은 우리에게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일부 교육청이 행정명령서에 써있는 학원 등이라는 문구에 학원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중기부는 그러한 해석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중기부는 계속 행정명령이행서 발급 권한이 지자체와 교육청에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할 것인가? 일관된 거짓말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중기부의 행태는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문제를 적극 의논해 달라.

 

중수본에서 지정한 행정명령대상자에 개인과외교습자가 빠진 것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는 교육부는 오로지 본인들 밥 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 교습소와 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행정명령 대상자가 아니여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교육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 힘없고, 목소리를 낼 구심점도 없어 다루기 쉬운 우리들에게 강압적인 권고를 할 줄만 알았지, 우리의 고통이 어떠하였을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가? 일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적극 도와주려고 나서지만, 여전히 많은 교육청은 우리를 생떼 쓰는 아이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이해관청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하나. 교육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16개의 교육청을 한 자리에 모아,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중기부는 연대와의 면담과,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하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고통을 외면했던 교육청은 이제라도 함께 정부에 개인과외교습자 문제해결을 요청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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