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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불평등·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라”

20220913일 (화) 14:03 입력 20220913일 (화) 14: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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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법, 권력기관 개혁 지속하고, 한반도 평화 위해 정책 전환 요구해야

- 참여연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는 91일 새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에 맞춰 불평등과 민생문제 해결, 정치·사법 및 권력기관 개혁의 지속,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2022 정기국회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

2022 정기국회 시작을 앞둔 국내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에 걸쳐 여러 문제점들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 발생한 폭우재난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뿐 아니라 재난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닥쳐오는지 명징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치솟는 물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 현 시국은 그야말로 경제위기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다름없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정부가 개혁과 효율의 외피를 씌우고 다방면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공공의 시장화, 부자감세, 재정건전화 등은 공공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안전망까지 뒤흔들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삶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는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과제를 포함한 경제·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기보다 여전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정쟁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아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10대 분야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이다.

참여연대는 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에 대한 역할론을 강조하며, 결론 도출 이전에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된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료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각 정당 원내대표 등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목록이다.

 

이정미 기자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개정

-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개정

-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개정

-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제정

 

주거안정과 민생 살리기

- 깡통전세 방지 및 주거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 부담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확대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개정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 개정

- 상가임차인 권리 보장 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

-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위한 채무자 보호 5개정

-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소비자 보호 3제정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개정

-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개정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개정

- 돌봄기본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제정

-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 새로운 시장지배의 갑질 저지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방지법제정

-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생 위한 하도급법개정

- 물적분할 방지·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개정

- 가맹본부·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 해소하고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노동 기본권 보호

-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 임금 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 모든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장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개정

- 노동 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위한 노동조합법개정

 

한반도 평화와 군축

-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포괄적·단계적 접근

- 군비 축소

- 한미 군사동맹 전환

-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병역법」⋅「국방개혁법개정

 

사법권력기관 개혁

- 제대로된 공수처 운영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등 개정

- 수사기소 분리와 권한 오남용 방지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 및 (가칭)국가수사청 설치법제정

- 민주적 통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개정

-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개정

-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 평시 군사법원 폐지 위한 군사법원법개정

 

정치국회개혁

-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등 개정

- 민심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는 공직선거법등 개정

- 대선·지자체장 선거에서 사표 줄이는 공직선거법개정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개정

- 이해충돌 없는 충실한 의정활동 위한 국회법개정

- ‘줄여라 특권, 열려라 국회국회법등 개정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 재산공개 확대, 공개방식의 개선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

-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 의무화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개정

-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의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개정

- 인사검증 법제화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법률제정

-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인권기본권 보장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형법개정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비용 제도 개선 위한 민사소송법등 개정

-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

-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

-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기간 상한 정하는 출입국관리법개정

-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 및 난민인권 보호 위한 난민법개정

-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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