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란 제목으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그동안 빈곤 문제에 대응했던 시민사회는 지난 1월 초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정부 스스로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힐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 정부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출처=참여연대 홈페이지>
특히, 참여연대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통합되어 있다가,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따라 기존 급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맞춤형 개별급여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43%까지 확대했고, 주거급여 대상자 역시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가구는 81만 가구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외에는 의미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비해,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거취약계층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낮은 주거급여액을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원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원이하 가구도 3.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이번 이슈리포트 작성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대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비교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거나 기준임대료를 3인 가구 중심으로 산정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인 경우 ▲보증금이 매우 낮은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택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근거로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분명 토론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가 최저주거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 적어도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준까지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주거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수급가구의 부담을 낮춰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주거지 선택권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임대료를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수급자가 더 나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유도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주거비 지출 상승분을 보조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표-2017년 전월세 실거래가와 2018년 기준임대료 비교>
(단위 : 만원/월)
기준시점 | 사용면적 | 지역 | 보증금 | 월세 | 환산월세 | 기준시점 | 기준임대료 |
2017년 |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13~15㎡) | 1급지 | 1,628.9 | 37.6 | 43.0 | 2018년 | 21.3 |
2급지 | 1,049.0 | 30.3 | 33.8 | 18.7 | |||
3급지 | 1,376.5 | 27.9 | 32.4 | 15.3 | |||
4급지 | 759.4 | 24.4 | 26.9 | 14.0 | |||
2인가구 최저주거면적 (24~28㎡) | 1급지 | 2,603.0 | 40.5 | 49.2 | 24.5 | ||
2급지 | 1,261.7 | 30.4 | 34.6 | 21.0 | |||
3급지 | 1,471.1 | 26.6 | 31.5 | 16.6 | |||
4급지 | 944.7 | 25.7 | 28.8 | 15.2 |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中 월세자료만 추출
*주 : 사용면적은 최저주거면적의 ±10% 적용, 전월세전환율 4% 적용(국토연구원 기준)
“주거급여, 생존권보장 담보해야”
국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한데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역할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도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고 ▲급여의 보장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하며 ▲3인 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여러 장치를 폐지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거급여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도 16일 가진 통화에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레다”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발판으로 삼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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