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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강화된다

홍의락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0129일 (월) 13: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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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려고 도입된 제도이다.

 

, 대기업의 진출로 해당업종 중소기업들 상당수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것인데, 최근 유통부문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 SSM)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 동안(201320179)의 업종별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볼 때,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유통매장 업종의 신청건수가 97%에 이르고 있다.

 

이에, 홍의락 의원은 비록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할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사업조정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법률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행령시행규칙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저는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나 역설하였으며, 이제야 저의 주장을 법안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분야로 진출하려고 부단히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관계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덧붙였다.

 

어떤 내용 담겼나

 

먼저, 현행법의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에는 가맹점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상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가맹점(체인점포)의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였는데, 특히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을 영위하는 점포는 해당 점포의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의 총비용 중 유통대기업이 부담하는 액수와 상관없이 전부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유통분야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에는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 종래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로 사업조정이 처리된 경우에는 자율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분석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연 1회 이상 발표하게 하고, 모범사례의 발굴전파 및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벌금으로 되어 있어 이행명령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아니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조정 신청의 인용에 따른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현재는 사업조정 권고명령의 범위가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의 축소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개정안에서는 사업조정 권고명령의 범위에 판매마케팅의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권고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밖에도, 현행법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자를 중소기업자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거나 혹은 중소기업자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늘 제기되어 왔는데, 개정안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뜻을 모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끝으로, 현행법상 사업조정에 따른 권고나 명령 등이 종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좌우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규정/강행규정으로 전환시켰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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