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게, 법원은 지난 1월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주)MP그룹에게는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갑질·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아온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자, 가맹점주 및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갑질‧불공정을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이라며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는 법원의 노골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계속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갑질‧불공정 근절 노력은 어려워 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또한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와 회사 돈 수십 억 원의 횡령행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와 오너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며 “사법부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한편, 검찰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29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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