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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추진 어렵나

대구시의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에 첫 제안자 ‘자진취하’

20180222일 (목) 08:37 입력 20180222일 (목) 08: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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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지역민 녹지공간 확보 필요”...시 절차대로 진행” 

 

대구 북구 읍내동 967-1번지 일원에 걸쳐 있는 구수산공원의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애당초, 지역의 A업체가 지난해 3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토지매입과 층수제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손을 뗀 상태다.

 

특히, A업체는 제안서를 만드느라 수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대구시의 까다로운 환경영향 가이드라인에 막혀 그만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다.

 

실제로, 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가진 통화에서 대구시는 제안서가 들어온 이후, 민간공원개발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팔거천 쪽 공원북편에 22~33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A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신, 대구시는 배씨문중 재실이 있는 공원남쪽에 15층 이하로 가능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사실상 15층 이하로 짓게 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런 이유 때문에, A업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찌감치 손을 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A업체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안다구체적인 층수 제한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 협의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와의 형평성 등 모든 면을 고려해 1~3종 주거지역을 결정하고, 여기에 용적률까지 고려해 층수를 지정한다“A업체가 제안한 팔거천 쪽 구수산 북쪽은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층수 제한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업체가 지난해 81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을 자진 취하한 이후, 지금까지 구수산공원의 민간공원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83.2%가 사유지...토지보상 쉽지않을 듯

 

막대한 토지보상비도 민간공원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땅 소유자들과 A업체 간 토지보상비 갈등이 사업초기부터 빚어지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사업초기 토지보상을 비싸게 받으려 했던 일부 소유자들은 지난해 8A업체가 손을 뗀 이후, 지금은 대구시나 북구청에 사업 진행상황을 역으로 묻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구수산공원 사유지가 83.2%에 이르다 보니, 북구청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약 400억 원이 들어갈 구수산공원의 민간공원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북구청은 민간공원개발과는 별개로 2015년부터 구수산 북쪽에 3개 산책로를 조성하는 구수산(북쪽)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512.3억 원, 201610억 원, 20174억 원 등 모두 26.3억 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했고 또 올해엔 9.7억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제안자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71일까지의 토지보상 과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일몰 전 추진해야

 

더 큰 문제는, 202071일자로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개발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조의2에 따라,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체납할 경우 30% 미만에 대해선 비공원시설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한마디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7년 전 이 특례 조항이 시행됐고, 이제 일몰이 되기 전까지 3년여의 시간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도 일몰제가 시행되면 민간공원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수산공원 개발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로선 대구시의 층수제한이 반갑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주위 경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도시공원 확대 측면에서 이번 구수산공원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일몰제가 시행된 이후엔 공원 개발도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몰제 이후 개발을 하기 위해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개별 법령을 근거로 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결국,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구수산공원 민간공원개발 참여가 나와야 하지만, 대구시가 까다로운 환경 가이드라인 잣대를 고집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구수산공원의 민간공원개발에 대한 추진 의지를 여전히 내보이고 있다.

 

북구청 공원녹지과는 지난 6일 발표한 <구수산공원 민간공원개발 및 공원해제 관련 보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주민수혜는 물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함께, 녹지공간도 확보될 것이라며 공영개발은 북구 재정상 불가능하므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의견을 적극 전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민간공원개발사업 제안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 후 사업타당성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북구와 대구시, 그리고 신규 제안자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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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산공원 북편에 조성 중인 '구수산공원조성사업’ 조감도.

 

구수산(북쪽)공원조성사업

진입광장3·산책로 조성...의자·전망데크 등 편의시설도 마련

 

대구 북구 읍내동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구수산(북쪽)공원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우선, 10억 원을 들여 칠곡중앙대로, 칠곡시장, 산호한양아파트 등 모두 3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진입광장을 포함해 산책로가 조성된다. 그리고 개별 광장에는 여건에 따라 원형의자와 등의자, 전망데크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며, 산책로에도 등의자가 곳곳에 설치된다.

 

대구시는 내년 예산 10억 원과 별도로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9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구수산(북쪽)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금까지 26.3억 원의 예산을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비로 사용했다. 9.6억 원의 토지매입 보상비를 포함한 올해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 확보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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