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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사무관계자, 3월 15일까지 현직서 물러나야

20180222일 (목) 15:09 입력 20180302일 (금) 09: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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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3개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 기한도 임박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사직 기한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달 15일까지다.


사직 대상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리·의 장 등이며, 이들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등의 일을 하기 위해선 해당 직에서 물어나야 한다.  

이들은 또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위원만은 선거일 바로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있다. 

 

엄예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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