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노조전임 불허’·‘해고자 원직 복직 불가’ 즉각 철회해야”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육청은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맹비난

20180223일 (금) 13:46 입력 20180223일 (금) 13:47 수정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교육부의 노조전임불허 방침을 두고서, 일부 시·도 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충북교육청이 최근 전교조 노조전임을 인정한 반면, 대구교육청은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교조 대구지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21일 노조전임 휴직 신청을 위한 공문을 대구교육청에 보냈지만,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노조전임 휴직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에게 있다“220일 충북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71218),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노조전임자 인정 관련 검토서(201821)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최소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전교조 노조전임자를 허가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지난 시절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전교조 전임자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고하고, 국정화 시국선언 양심교사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 세월호 계기수업 교사에 대한 탄압 등 교육적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 (대구교육청은) 지금도 교육부 공문을 핑계로 해고자 복직과 노조전임자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변화와 상식을 거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전교조 대구지부는 전국적으로 충북 외에도 충남, 세종, 강원, 광주, 경남, 제주교육청 등에서 노조전임자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찬성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대구교육청이 노동조합 탄압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앞장서는 것은 시대 흐름을 외면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일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이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실질적 노동조합이자 교원단체임에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오만함을 보여주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교실수업개선으로 학생들에게 협력과 배려를 가르치라던 교육청이 적폐 청산을 외치는 교원 단체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또 불허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가 아니라 대구교육청의 후진적 관료 문화이며, 교육적폐 행위라며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노조전임 허가 불허해고자 원직 복직 불가입장을 낸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예진 수습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계약직 정규직 전환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