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육청은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맹비난
2018년 02월 23일 (금) 13:46 입력 2018년 02월 23일 (금) 13:47 수정
교육부의 ‘노조전임’ 불허 방침을 두고서, 일부 시·도 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충북교육청이 최근 전교조 노조전임을 인정한 반면, 대구교육청은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교조 대구지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2월 1일 노조전임 휴직 신청을 위한 공문을 대구교육청에 보냈지만,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노조전임 휴직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며 “2월 20일 충북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7년 12월 18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노조전임자 인정 관련 검토서(2018년 2월 1일)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최소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전교조 노조전임자를 허가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지난 시절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전교조 전임자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고하고, 국정화 시국선언 양심교사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 세월호 계기수업 교사에 대한 탄압 등 교육적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 (대구교육청은) 지금도 교육부 공문을 핑계로 해고자 복직과 노조전임자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변화와 상식을 거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전교조 대구지부는 “전국적으로 충북 외에도 충남, 세종, 강원, 광주, 경남, 제주교육청 등에서 노조전임자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찬성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대구교육청이 노동조합 탄압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앞장서는 것은 시대 흐름을 외면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일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이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실질적 노동조합이자 교원단체임에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오만함을 보여주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교실수업개선으로 학생들에게 협력과 배려를 가르치라던 교육청이 적폐 청산을 외치는 교원 단체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또 “불허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가 아니라 대구교육청의 후진적 관료 문화이며, 교육적폐 행위”라며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노조전임 허가 불허’ 및 ‘해고자 원직 복직 불가’ 입장을 낸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예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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