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특허침해 가해자가 결국 승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지난 15일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홍 의원은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한 “심판절차에서 분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법안에 함께 담았다”라고 밝혔다.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에는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적시제출주의’가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이들 법안에는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4건의 법안에는 윤호중·문희상·최인호·이원욱·민홍철·진선미·김성수·손혜원·강창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