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특허권자 권리보호 강화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03월 22일 (목) 17:15 입력 2018년 03월 22일 (목) 17:21 수정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오늘(22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대신,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그동안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친고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 때문에 상당수 권리 침해자가 이를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또, 6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맹점 때문에 특허권자가 일단 고소부터 제기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게 홍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이에, 홍의락 의원은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호중·문희상·최인호·민홍철·손혜원·강창일·남인순·고용진·변재일·신용현·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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