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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단속

자전거안전사고 예방 도로교통법 개정...위반시 10만원 이하 벌금

20180327일 (화) 16:06 입력 20180327일 (화) 16: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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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 안전모 착용여부에 따른 충격시험 결과에서, 왼쪽 사진처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머리부상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셈이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조사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6년 4~5월 진행된 경찰청 여론조사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해외사례>

 

구 분

처벌 내용

독 일

1,500유로(190만원) 이하 질서위반금

영 국

2,500파운드(372만원) 이하 벌금

일 본

5년 이하 징역, 100만엔(103만원) 이하 벌금

미국(캘리포니아주)

250달러(30만원) 벌금

호 주

300달러(26만원) 이하 벌금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해야

아울러,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3월 27일부터 원동기 보도통행 금지

한편, 오늘(27일)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은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 시 중상위험 커

<-안전모 착용여부에 따른 충격시험 결과>

 

구분

성인 머리모형(4.5kg)

어린이 머리모형(3.5kg)

높이(mm)/

속도(km/h)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착용

HIC15

중상가능성

(AIS3+)

HIC15

중상가능성(AIS3+)

HIC15

중상가능성(AIS3+)

HIC15

중상가능성

(AIS3+)

393 / 10

982

22.4%

111

0.0%

980

22.3%

78

0.0%

885 / 15

3,020

77.6%

305

1.0%

3,437

82.5%

606

7.9%

1,573 / 20

5,884

95.1%

802

15.0%

8,813

98.6%

1,282

34.5%

*머리상해치(HIC15) 1,000: 의식불명 6시간, 사망률 0.82.1%


2017년 9월 실시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형이동수단 종류별 도로 이용자 간 충돌상해 연구’에서도 인전모 착용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갈렸다.  

이 연구에서, 교통안전공단은 머리가 강체 또는 지면에 부딪히는 충돌속도와 동등한 에너지인 낙하 높이에서 '보행자 머리모형'으로 낙하시험 실시했다. 

먼저, 머리상해치 평가에선 안전모 미착용 대비, 안전모를 착용 경우 성인 및 어린이 머리모형 각각 약 1/5.7 ~ 1/12.5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중상가능성 평가에서도 안전모 미착용 대비, 안전모를 착용 경우 성인 및 어린이 모두 중상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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