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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영세기업 신속히 구제한다”

홍의락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80402일 (월) 12: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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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은 4월 2일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특허청장이 사건의 조사 및 해당행위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기업을 신속히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기업의 핵심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되어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 특히 그동안 투입된 연구개발비용 및 비밀유지비용 등의 회수가 어려워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홍의락 의원은 “현행법상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하고 있으나, 영세한 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은 비용ㆍ시간 등의 부담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시장의 현실을 지적한 뒤,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 조사과정에 참여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장이 해당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의2 신설), 

  

둘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허청장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12조의3 신설) 등이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문희상ㆍ손혜원ㆍ최인호ㆍ진선미ㆍ민홍철ㆍ윤호중ㆍ김경협ㆍ강창일ㆍ이원욱ㆍ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강북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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