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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나 아이디어 부정 가공·변경, 더 이상 안돼”

홍의락, 이틀 연속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80403일 (화) 13: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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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이 이틀 연속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홍 의원은 3일 특허나 아이디어를 탈취·도용·가공·변경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동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특허청장이 사건의 조사 및 해당행위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기업을 신속히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우위에 놓여있는 자가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출원 중인 특허, 무효판결이 확정된 특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취득한 뒤 이를 가공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이익을 크게 얻으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해당 특허권자나 아이디어 제안자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타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참신한 특허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나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제대로 없어서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설령 이에 대한 분쟁이 제기되어도 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보호받을 길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법적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특허권자나 아이디어 제안자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최근 특허나 아이디어를 둘러싼 부정경쟁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기술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현행법상의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특허청장이 아예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까지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제출의 취지를 밝히고,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들을 제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상의 큰 걸림돌로 간주하고 그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본회의 조기 통과의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단, 제안된 기술이 등록된 특허인 경우, 부정경쟁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신설) ▲특허권 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까지 받은 자가 이것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제3호 신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정경쟁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의3 신설) 등이다. 

이 법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희상·강창일·이원욱·윤호중·손혜원·최인호·진선미·민홍철·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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