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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독소조항 이번엔 꼭 폐기해야”

정치개혁공동행동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된 선거문화 만들어야”

20180404일 (수) 17:04 입력 20180404일 (수) 17: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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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남용돼 온 후보자 비방죄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나 반대 내용이 담긴 광고, 문서,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 등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아래 정치개혁소위)도 인터넷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선거운동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4일 논평을 내고 “61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두고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유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민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위 3개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개혁소위는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82조의6)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특히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인터넷 실명제는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위원의 몽니부리기로 법사위에서 계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이제라도 20대 국회가 이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온 후보자 비방죄(110, 251조)를 포함해,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판을 담은 광고·문서·벽보·사진·인쇄물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토록 규정한 선거법 93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후보자 비방죄는 비방비판의 구분이 모호해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공직 후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도록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나 다름없는 선거법 93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법 93조의 경우, 시민사회와 학계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원회도 폐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국회는 차일피일 93조 폐지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의 유권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선거법 93조를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게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주장이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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