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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실용신안 침해죄, 고소없이 수사가능

홍의락.‘친고죄’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발의

20180417일 (화) 12: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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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현행법상 ‘친고죄(親告罪)’로 규정되어 있는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의 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17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이민주당 홍의락 의원.

홍의락 의원은,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현지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 판매하는 등 디자인권의 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많다. 실용신안권도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상 이러한 침해의 죄가 피해자(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되어 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가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알고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법정 고소기간(6개월)을 넘길 우려가 크다”라고 현행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親告罪)’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만약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확실히 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2건의 개정안에는 조배숙·문희상·최인호·이종걸·손금주·강병원·한정애·박주민·민홍철·표창원·김동철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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