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앙선거관위원회는 선거제도와 정책개선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e-선거정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1층·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이 방안이 법규로 보장되었다”며 “4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전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아울러,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e-선거정보> 말미에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공공·금융기관, 인쇄협동조합, 휴대전화 제조업체, 네이버·다음 등에 요청해 달력, 휴대전화 앱, 포털사이트에 선거일을 ‘빨간 날’로 표기토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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