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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장애인·근로자 참정권 보장해야”

20180420일 (금) 08: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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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앙선거관위원회는 선거제도와 정책개선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e-선거정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4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1·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이 방안이 법규로 보장되었다“4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전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아울러,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e-선거정보> 말미에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공공·금융기관, 인쇄협동조합, 휴대전화 제조업체, 네이버·다음 등에 요청해 달력, 휴대전화 앱, 포털사이트에 선거일을 빨간 날로 표기토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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