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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불평등 해소될까

소상공인 수수료 여전히 높은데...정치권·정부는 “나몰라라?”

20180706일 (금) 07:18 입력 20180706일 (금) 07: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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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차별적인 카드수수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중소자영업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평균 2~3배 정도 비싼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 우리가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냐라고 따져 묻지도 않은 채 살아왔다. 바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든든한 지원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나, 올해 초 출범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아래 한상총련)의 줄기찬 노력 덕택에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카드수수료 문제도 다소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0.8%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동시에, 연매출 3~5억원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2%에서 1.3%로 내렸다.

 

, 지난 110일에는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카드사용이 많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경감 조치도 추가로 발표했는데, 정부는 평균 0.3%p(200~300만 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문제는 2.5%의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상의 가맹점들에겐 0.3%p의 인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데 있다. 대기업 가맹점 최저 0.7%를 적용받는 코스트코나, 지난해 국정감사에 드러난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 1.38%와 비교해도 여전히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업계의 주장이다.

 

, 한해에만 수백억 수천억원의 수익을 남겼던 대기업이 0.7~1.38원을 수수료는 내는 사이, 고작 연매출 5억원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2.5원의 수수료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8개 카드사에 헌납해왔던 것이다.

 

정치권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몸집을 비교하면서, 대학생과 초등학생, 운동장과 앞마당 등으로 곧잘 비유를 해왔다. 그런데 정작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몸집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소상공인업계의 주장이다.

 

한상총·소상공인연 차별없는 카드수수료 평준화 요구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단체들이 연초부터 차별없는 동등한 카드수수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상총련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식을 개최하며,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나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카드수수료의 평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단체들은 기자 회견에서 금융위원회가 VAN수수료 정율제 전환과 연동한 중소자영업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0.7%와 연매울 5억원 이상의 중소자영업 간의 차별이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현행법에 수수료 차별금지가 있는 만큼 국회가 차별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대기업과 차별적인 수수료 금융당국이 규제 이번 적격비용 산정에서 마케팅비용 등의 원가 제외를 통한 차별없는 수수료 확보 등을 주장했다.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선포식에서, 한상총련 인태연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제 회장이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현실과 핵심요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이 카드수수료 차별에 저항하자란 주제로 지지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선 2.5%의 카드수수료를 내는 중소상인의 힘든 모습과, 0.7%의 카드수수료를 내는 대기업의 힘들지 않는 모습을 비꼬는 퍼포먼스도 진행돼 이목을 사로잡았다.

 

카드수수료 차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카드수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소상인단체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카드대책위, 카드수수료 차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란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자는 이날 게시판에 우리는 지금까지 카드사의 봉이었습니다. 임대료보다 높은 카드수수료! 5년간 200% 수수료 상승! 협상 없는 최고 수수료율 일방통보! 우리 자영업자들은 최고 2.5%, 대기업에는 최저 0.7%의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매출 10억 기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는 25백만원, 대기업은 7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대기업처럼 카드사와 협상할 기회가 없고 무시만 당하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맞으면 악! 소리라도 내야 하는데, 우리는 신음도 못 하고 그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와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허리입니다. 불공평한 카드수수료를 바로 잡아 경제 민주화를 달성합시다. 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차별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합니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글을 남겼다.

 

6일 오전 7시 현재, 모두 1,614명의 네티즌이 동감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청원마감일은 84일까지다. 청원마감일 전에 20만명이 동감을 표시할 경우, 청와대가 직접 이 제안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김은수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논평>


대기업과의 차별해소가 해결책이다.

중소상인 2.5%, 대기업 최저 0.7% 불과

 

626일 금융위원회가 VAN수수료 정율제 전환에 따라 8월부터 골목상권의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단, 이번 정부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카드수수료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제과점, 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 초과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2.5%로 금융위원회가 권고하는 최고 수수료율이다. 이번 조치로 2.3%로 조정 예상되지만, 대기업 가맹점 최저 0.7%(코스트코),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 1.38% (2017년 국정감사) 비교해보면 여전히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KBS 뉴스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3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카드사가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할인·포인트 등 마케팅비용(1.16%)을 고려하면 이마트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6%이었다. 단순히 계산하면 중소상인이 대기업보다 4.5배 더 높은 수수료율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카드사가 너 나 할 것 없이 5억 초과의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2.5% 최고 수수료율로 거의 동일한 것은 담합마저 의심케 한다.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대기업에는 막대한 마케팅비에다가 낮은 수수료율까지 적용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최고 수수료로 폭리를 취해왔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인 것으로, 카드사는 손해 본 것이 없다. 게다가 이미 2015년부터 카드사는 VAN수수료 정율제를 시행해왔다.

신한카드가 20157월 정율제로 개편한 이후 모든 카드사가 VAN수수료 체계를 바꿨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정액제를 시행 중이지만 결제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VAN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구간 정액제로 준정율제에 해당한다.

이번 정율제 전환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는 당연한 일이며 마치 카드사가 손실을 감수하고 선심쓰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매출 5억 초과의 중소상인 가맹점은 여전히 대기업과 비교해 평균 2배가량의 수수료율을 납부하고 있다. 높은 카드수수료율과 함께 카드결제비중이 높아지면서 2016년 이후 임차료를 넘어서고 당기순이익을 넘어선 카드수수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인하조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중소상인이 바라는 것은 이유 없는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차별 없이 평등한 수수료이다. 이번 적격비용 산정에서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를 실현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원가 배제해야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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