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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최저임금’ 불똥, 가맹본사로 튀나

점주들 “가맹본사 수수료인하 등 고통분담 동참...거리제한 규정도 부활시켜야”

20180717일 (화) 12:19 입력 20180723일 (월) 07: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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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늘어난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시급 노동자들에게 이 보다 더 반가운 희소식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바로 그 중심엔 언제나 대기업들이 있었고,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언론을 부추겼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이 20187,530원으로 인상될 당시만 하더라도, 조중동(조선·동아·중앙)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양 대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조중동을 포함해 대기업의 친위병이 되고 싶었던 이들 언론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저임금 인상 불가론에 불을 지피더니, 약속이나 한 듯 새해벽두까지 펜대를 굴렸다.

 

실제로, 지난 1월 조중동 지면에는 최저임금 인상 재고해 주세요(조선일보 110일자)” “최저임금 결정 과정, 너무 정치화된 게 문제(중앙일보 111일자)” “최저임금 여파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동아일보 111일자)” 등의 기사가 연일 실렸는데, 결론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편협 최저임금 동결만이 살길

 

그런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과정에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바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 소상공인들, 그것도 24시간 근무하고도 손에 쥐는 돈이 겨우 100만원도 채 안 되는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아래 전편협)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7만 편의점주들이 동시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편협은 이날 최저임금 동결 외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차등화 재논의와 함께, 1.3%의 신용카드수수료 구간을 기존 3~5억원에서 3~7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전편협은 소상공인업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대기업과의 차별적인 카드수수료 문제도 함께 거론했지만, 기자회견 주요 의제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였다.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업이익 보전과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 점주 근무시간을 늘리고, 다점포 운영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투자비 손실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정치권 투쟁 대상 잘못 정해

 

전편협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에선 전편협이 투쟁 대상을 잘못 정한 것 같다란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압박을 줄 것이란 편의점주들의 주장도 일면 맞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물주의 과도한 상가임대료 인상과 차별적인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이 더 큰 문제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선, 최저임금을 아무리 동결시키더라도 알바 보다 못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약 10여년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함께 싸워왔는데, 왜 지금 와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정작 본인은 이면서 또 다른 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성인제 공동대표와 가진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남겼는데, 말미에 “(편의점주) 당사자들이 직접 투쟁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자기보다 힘이 강한 자에게는 꼼짝을 못하면서, 힘이 약한 알바들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입장문에서 그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해도, 지나친 임대료, 과도한 프랜차이즈화, 본사가 가져가는 어머어마한 가맹점 수수료 등 최저임금 인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편의점 수익을 뺏어가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편의점주들의 노력이 거의 없었다전쳘연(전국철거민연합회),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회),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임모임) 등의 단체들은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싸운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가 못지않게 공부하고, 철거가 들어오면 다치는 것을 겁내지 않고 온몸으로 막아낸다. 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에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홍보활동도 한다. 그러면서 전철연은 전노련이나 맘상모의 투쟁에 연대하고, 전노련은 전철연이나 맘상모의 투쟁에 함께 하며, 맘상모도 마찬가지다. 내 일은 아니어도 같이 가서 싸울 일이 있으면 하루 영업을 접고 기꺼이 연대한다. 선거 때면 자기들을 연대해준 가난한 진보정당 후보들을 위해 기꺼이 선거운동원으로 뛰어주며, 다른 단위에서 후원주점이라도 열면 회원들이 기꺼이 와서 팔아준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주도하고, 연대단체들이 지원하면서 버티고 싸우면 결국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 낸다라고 강조했다.

 

가맹본사 화들짝’...거리제한 부활은 좀 더 지켜봐야

 

결국, 이런 반대에 부딪히자, 전편협은 최저임금 동결의 해법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가맹수수료 인하, 점포간 근접출점 행위 중단 등에서 찾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던 가맹점주들을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이 자신들에게로 불통이 튀자 화들짝 놀라게 된 것이다.

 

전편협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가맹본부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고 점포 간 근접 출점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편협의 이 같은 변화는 최저임금 동결을 앞세워 정부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알바 보다 못한 수익구조가 만들어진 것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편의점주들의 인식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편협의 점포간 거리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향적인 개혁없이는 당분간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8월 보다 엄격히 개정된 가맹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며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지침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빵집·커피숍(500m) 편의점(250m) 치킨집(800m) 등 프랜차이즈 영세업종 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이나 다름없었던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이었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가 된 것이다. 

 

이 당시 경쟁정책국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통화에서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지침을 운영해 왔지만, 이 규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사항만 허용하는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규율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특정 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어서, 비록 강제성을 띤 규제는 아니지만, 기업입장에선 사실상 구속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20148월부터 시행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12조의 4)으로 규율이 가능하다기존 모범거래기준보다 한층 더 강화된 상위법으로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거래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거리제한 규정 폐지가 결정된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김재신 과장도 기업거래정책국장으로 영전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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