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걱정본부 “8월 국회처리 무산·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2018년 08월 10일 (금) 16:51 입력 2018년 08월 22일 (수) 08:11 수정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3당 원내대표들은 8일에도 회동을 가졌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아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법 처리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걱정본부는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라고 전제하고, “또한 여야 모두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며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임걱정본부는 10일 발표한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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