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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통해 대형마트 상생협력 키워야”

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대구시에 제안

20180904일 (화) 17: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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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은 9월 5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상생협력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

이날, 하 위원장은 “최근 1년간 대구시에 개점한 대형마트는 탑마트 대구점(2017년 9월), 롯데마트 칠성점(2017년 12월), 코스트코 대구혁신점(2018년 3월) 등 3곳‘”이라며  “대형마트의 입점권한이 구청장‧군수에 있다고는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이 가지는 파급력은 구‧군을 넘어서 대구시 전역에 미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구시내 전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미친다”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물론, 대형유통업체 중 신세계백화점의 현지법인화와 최근 월배시장의 이마트 상생스토어와 같은 상생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대구시가 서둘러서 대형유통업체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상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쇠락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2가지 정책을 주문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대구시가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 사업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특‧광역시의 경우 특‧광역시장에도 함께 제출해 협의하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시 상생협력 미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전부인 현행제도를 보다 강제력 있는 형태의 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가 상생협력에 관심을 가지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코스트코가 의무휴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서울시가 식품위생과 소방, 건축 등 국내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의무휴업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처럼,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미진할 때에 이와 같은 대구시의 의지를 행정력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하 위원장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전통시장들은 상생협력해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해법들을 시장님과 대구시 관계자들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통해 조속히 수립해, 어려운 경기에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거듭 주문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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