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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동의·사회적합의 거쳐 국민연금 개선”

고광영 지사장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20180904일 (화) 17: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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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지사장 고광영)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원칙으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 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일종의 건강검진인 재정계산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되고, 제도 발전 방향이 마련된다. 
  
지난 8월 17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민간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2057년에 기금 소진을 예상했으나, 이는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에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하므로 명문화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명문화한다면 국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유족·장애연금 강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을 냈다.

정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참고로 각계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국민연금 개편이 논의될 예정이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을 확정한다.   

고광영 지사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등 노후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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