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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촉구 의원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지방의회서 급물살

북·서구의회 10월 임시회서 제정...달서구·달성군의회만 추후 검토 답변

20180918일 (화) 17: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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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난 93일 대구의 8개 구군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가운데 6개 의회가 조례 제정 계획과 사용내역 공개의사가 있음을 정의당 대구시당에 공문으로 알려왔다

 

이중 북구, 서구의회는 10월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며, 다른 의회도 추후 논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달성군의회와 달서구의회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업무추진비의 공정한 사용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전국적인 추세, 그리고 대구시의회의 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 8개 구·군의회들도 제정 절차에 들어가길 촉구한다""대부분 의회가 정의당의 노력에 화답해주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북구, 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회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데는 아쉬움이 크다""앞으로 제정에 동의한 구·군 의회에겐 업무추진비의 자의적 사용 제한, 사용내역 공개,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이 마련한 조례안을 전달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 답변을 유보한 달서구, 달성군의회에는 의회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적절성 여부를 즉각 따질 것"이라며 "추후 동의를 하고도 약속을 불이행하는 기초의회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28, 정의당은 배지숙 대구시의장을 만나 대구시의회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 자리에서 배의장은 빠른 시일 내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은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의회 중 9곳이, 226개 기초의회 중 69곳이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의회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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