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사용제한·사용내역 공개 구체화’ 등 세부안 담겨 있어
2018년 10월 01일 (월) 16:33 입력 2018년 10월 01일 (월) 16:34 수정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공정한 사용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던 정의당 대구시당이 정의당의 관련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가 즉각 반영해줄 것을 또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중순 요청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최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무단으로 취득해 공개한 터라, 정의당의 요청이 더 힘을 얻는 상황이다.
정의당이 1일 각 의회에 보낸 제안문에는 ‘자의적 사용 제한 및 사용 취지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용내역 공개의 구체화’, ‘교육과 점검 및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 등 실질적인 조례 제정의 효과를 보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이와 관련,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내역을 공개하자는 정의당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해준 모든 의회에 감사를 전한다”며 “최근 심재철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개하며 정치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업무추진비가 기밀이 아니고, 세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속 지방의원들은 그 정치적 주장을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을 터이기에 지방의회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임해 주길 바라며, 아직 뜻을 모으지 못한 의회에서도 조속히 시대흐름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7일까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8개 구군의회 중 6개 의회가 조례 제정 계획과 사용내역 공개의사가 있으며, 달서구, 달성군의회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한 상태이다.
이에, 장 위원장은 “조례제정의 의지가 확실치 않은 두 곳 의회에는 즉각 7~9월 의회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고, 확인된 내용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적절성 여부를 엄중히 따질 것”이라며 “정의당은 관련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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