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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경실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낱낱이 공개하라

20181002일 (화) 17:18 입력 20181002일 (화) 17: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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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자의적 사용제한·사용내역 공개담은 조례안 제안

경실련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알려야

성주군의회, 대구·경북서 유일하게 공통경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체 공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공정한 사용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던 정의당 대구시당이 정의당의 관련 조례()을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가 즉각 반영해줄 것을 또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에 요청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최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무단으로 취득해 공개한 터라, 정의당의 요청이 더 힘을 얻는 상황이다.

 

정의당이 지난 1일 각 의회에 보낸 제안문에는 자의적 사용 제한 및 사용 취지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용내역 공개의 구체화’, ‘교육과 점검 및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등 실질적인 조례 제정의 효과를 보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이와 관련,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내역을 공개하자는 정의당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해준 모든 의회에 감사를 전한다최근 심재철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개하며 정치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업무추진비가 기밀이 아니고, 세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속 지방의원들은 그 정치적 주장을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을 터이기에 지방의회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임해 주길 바라며, 아직 뜻을 모으지 못한 의회에서도 조속히 시대흐름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17일까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8개 구군의회 중 6개 의회가 조례 제정 계획과 사용내역 공개의사가 있으며, 달서구, 달성군의회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한 상태이다.

 

이에, 장 위원장은 조례제정의 의지가 확실치 않은 두 곳 의회에는 즉각 7~9월 의회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고, 확인된 내용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적절성 여부를 엄중히 따질 것이라며 정의당은 관련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대구경실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는 당연

 

이런 가운데,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대구경실련)도 지난 1<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 현황>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주장해온 정의당 대구시당에 힘을 실어줬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전제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정활동의 정당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대구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의회 중 누리집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지방의회는 성주군의회가 유일하다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등 광역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표하는 의회는 한 곳도 없고, 북구의회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전체를, 남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의장의 업무추진비만 누리집에 공표하고 있다이러한 대구지역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공표는 모두 제7대 지방의회(2014.7.1.2018.6.30)부터 시행되던 것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지역 기초의회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곳은 성주군의회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성주군의회는 의장과 부의장를 포함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전부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성주군의회는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체를 공표하는 유일한 지방의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경북지역 기초의회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전부를 공개하는 곳은 성주군의회, 구미시의회, 청송군의회, 울진군의회, 울릉군의회 등이며, 포항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만을 공표하고 있다.

 

조례만드는 지방의회 시행령은 나몰라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와 그에 준하는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맞다는 게 대구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장 이외의 자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역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집행기관의 감사만으로도 일정부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자발적인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독립성,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의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이유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역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비공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경북도의회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개해야 될 이유가 없듯이, 비공개로 하는 이유도 없다예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이라는 상식 밖의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공개하고 있다. 17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항변했다.

 

그런데 성주시의회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성주군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다른 군도 우리처럼 당연히 공개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였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성주군의회의 한해 예산은 57백억원을 조금 웃도는 상황이다. 아마도 대구시·경북도의회 예산은 이 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예산이 적어서 공개하고, 그 반대여서 비공개로 하라는 법은 없다. 적든 많든 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이다. 이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쓰였고, 또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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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구시당, 업무추진비 관련조례 지방의회에 거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