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2018국감>국민 혈세로 월급도 받고, 강의료까지 챙겨?

추경호 “김영란법도 셀프강사료 제한 없는데...거마비까지 챙겨”

20181011일 (목) 09:24 입력 20181011일 (목) 09:24 수정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소속기관 공무원을 교육하며 월급과 별개로 강의료까지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18여억원의 강의료가 지급됐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통해 23명의 전임교수와 국세청 공무원을 겸임교수로 활용하여 연간 117개 과정을 256회(2018년 기준)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전임교수 대부분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일부 국세청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국세청 공무원 등에게 셀프강의하고 있음에도 강의료를 따로 지급받고 있어 국민혈세 이중지급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강의료 지급금액은 2014년 3억 4,466만원, 2015년 3억 112만원, 2016년 4억 2,576만원, 2017년 5억 1,026만원, 2018년 상반기 2억 2,410만원으로 최근 5년간 18억 580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겸임교수 선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 직원에게 강의시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 직원 특혜 시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2018년 6월까지 겸임강사 270명 중 138명에게 50만원 이하, 62명에게 100만원 이하의 강의료를 지급했으며, 나머지 70명 중 47명에게 200만원 이하, 24명에게 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으로 허가 받아 제주 또는 수원 소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마비까지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추 의원은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무시간을 대신하여 강의하는 것에 대해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중지급 논란과 특정인을 위한 혜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 마련 및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민주당 대구시당 신임 사무처장에 ‘김우철’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