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여성·복지단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해결책...‘보육’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2018년 10월 30일 (화) 10:54 입력 2018년 10월 30일 (화) 10:56 수정
아이·교사·부모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보육환경을 토대로 건강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현장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이들이 있다.
- 지난 3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모습. <출처=참여연대>
바로,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을 더하자”란 취지로 지난 3월 4일 출범식을 가진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아래 보육더하기인권)’가 그 주인공이다.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의 24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보육더하기인권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며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국가와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돌봄 민주주의 실현’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등 아동과 양육자, 그리고 보육노동자의 ‘권리 증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보육 공공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교사들에게는 노동권을, 부모들에게는 양육권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각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보육 분야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엔 보육 현장의 인권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고 부모 등 양육자의 연대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보육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삼았던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민간보육시설 공공전환’에도 힘을 실어주는 등 보육더하기인권은 문 정부의 보육정책에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공단소속 직원으로 채용해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시설을 직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와 참여연대는 지난달 초부터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서명란 갈무리.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운동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이런 약속과 달리, 집권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은 요지부동이고, 여기에 더해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하겠다”라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육더하기인권은 지난달 초 참여연대와 함께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현재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들은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89026)를 통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어린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를 바랍니다” “사회서비스공단에 마땅히 보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육이야말로 공공성을 갖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등의 지지글을 남겼다.
한편, 시민들의 서명은 서울시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공단의 주요사업에 보육사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출처=참여연대>
“사회서비스공단 사업에 ‘보육’ 꼭 포함시켜야”
서명운동에 앞서, 보육더하기인권은 지난달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주요사업에 보육사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육더하기인권은 “최근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육 영역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가 훼손될 것이 우려되며, 보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84개 밖에 없고, 이를 제외한 어린이집 중 60% 이상은 개인 원장이 운영하면서 교사가 아이의 권리를 옹호하는 옹호자로서 일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응급처방으로 의무화법안들이 나오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태어나 있는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환경의 공공성이 태어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고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오보람 사무국장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삶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고민해야 하며, 보육노동자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욱 기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참여 단체는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동참 호소문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원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대통령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하라!
한국의 보육은 1990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보육을 개인사업자들 중심의 민간시장에 맡기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기준 어린이집의 83%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7%에 불과하고, 그 국공립어린이집 조차 50% 이상이 개인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돈벌이 대상이 되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쉼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부실운영, 급식비리, 아동학대, 초과보육 등 어린이집의 문제를 내부 고발하는 교사는 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놀 권리, 자랄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걱정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설치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지자체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난 30년간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지 않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며,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들에게는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에게는 행복하게 맡기고 일할 권리·양육할 권리가 보장되는 어린이집이 절실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세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시간 최신뉴스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