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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수산공원 민간개발’ 의지 있나?

‘도심공원 일몰제’ 다가오지만...대구시 “녹지공간 더 필요하죠” 말뿐

20181128일 (수) 10:28 입력 20181128일 (수) 10: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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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읍내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구수산공원 개발사업이 대구시의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와 기부채납 인상 요구에 가로막혀 자칫 물거품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 네이버지도에서 갈무리한 구수산 일대 위성사진.


- 대구 북구청이 구수산공원 북편에 추진 중인 '산책로 조성사업’ 조감도.

 

애당초 대구시와 북구청은 공원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아래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구수산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 지역의 한 업체가 약 1000세대에 못 미치는 규모의 아파트 단지 조성계획이 담간 민간개발 제안서를 대구시에 두 차례나 제출했지만, 한 차례는 해당 업체의 자진철회로 또 한 차례는 시의 반려로 각각 중단된 상태다.

 

이 상태가 2020631일까지 이어진다면, 지자체 주도의 구수산공원 개발은 사실상 포기수순을 밟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도심공원 경계지역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202071일자로 도심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또 다시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선 어느 정도 필요한 정책이지만, 공원 내 땅주인 입장에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199910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도심공원 난개발 억제정책도 한시적으로 운영케 됐다.

 

이에, 정부도 민간사업자가 70% 이상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 대해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까지 마련했으며, 여기에 발맞춰 각 지자체들도 공원조성계획을 앞 다퉈 고시를 해왔다.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지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가 연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끝나게 된다.

 

이럴 거면, 환경영향평가 왜 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구수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참여 업체는 2017322~33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자진철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수도 문제이거니와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도 문제였다.

 

실제로, 이 업체가 지목했던 장소는 구수산에서도 조망권이 가장 좋은 팔거천 방향 북쪽으로, 이곳은 지역의 환경전문가들조차도 반대하던 곳이었다.

 

대구시도 그 반대편인 배씨문중 재실이 있는 남쪽에 15층 이하로 가능하다는 뜻을 전하자, 해당 업체는 자진철회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난 8월 대구시의 뜻을 받아들여 구수산 남쪽에 아파트를 세우는 조건으로 제안서를 또 다시 제출했지만, 수지타산을 이유로 15층이 아닌 그 이상의 층수를 고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대구시는 아파트 주변 도로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부채납을 약 78%까지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구시의 이런 주장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70%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15층 규모로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78%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해당 불수용통보건은 민간개발 제안업체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과도한 개발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면서도 기부채납 인상 요구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서에 담긴 해당 업체의 영업적인 부분, 즉 수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라고도 덧붙였다.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입취지 모르나

 

특히, 이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가 대구시의 주된 목적이라면서도 구수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민간공원개발 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도심공원 일몰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심공원 일몰과 함께 민간공원특례제도가 사라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며 기존 건축법·산지관리법·도시개발조례로 도심공원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 제도를 굳이 만든 것인가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북구의 한 주민은 민간공원특례제도는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더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며 관련 부서 담당자가 이런 것마저 모른다면, 과연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이서 힐링할 수 있는 녹지공간 개발을 목표로 지역의 20개 도심공원에 대한 용역을 3년이란 기간을 통해 순차적으로 끝마친 상황이며, 앞으로 단계별로 공원개발사업을 더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관련 예산까지 충분히 확보를 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른 효과와 도심공원 일몰제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 때문에 관연 대구시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대구시 관계자는 구수산공원의 더딘 민간공원개발사업 이유를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가 대구시의 최대 목표란 말로 희석시키고 있을 뿐,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치 도심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난개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듯이 말이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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