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북구의회 김용덕(더불어민주당)·신경희(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됐다.
김용덕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인근 경로당 회원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대구지검 공안부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용덕 의원의 무료 식사대접 행위에 대해 관련 접보를 입수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사안이 중함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5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대구시당 측도 검찰의 손을 떠난 이상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섣부른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
이와 관련, 대구시당의 한 관계자는 7일(오늘) 통화에서 “검찰이 기부행위 시점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 같은데,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그럼 5년 전에 한 무료급식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하면 기부행위가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당시, 관내 한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무료급식을 해줬으면 하는 뜻을 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이거나 혹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한 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경희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만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일반전화 10~20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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