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김용덕·신경희 북구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

20181207일 (금) 10:20 입력 20181210일 (월) 14:49 수정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북구의회 김용덕(더불어민주당신경희(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됐다.

 

김용덕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인근 경로당 회원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대구지검 공안부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용덕 의원의 무료 식사대접 행위에 대해 관련 접보를 입수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사안이 중함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둔 425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대구시당 측도 검찰의 손을 떠난 이상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섣부른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

 

이와 관련, 대구시당의 한 관계자는 7(오늘) 통화에서 검찰이 기부행위 시점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 같은데,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그럼 5년 전에 한 무료급식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하면 기부행위가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당시, 관내 한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무료급식을 해줬으면 하는 뜻을 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이거나 혹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한 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경희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만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일반전화 10~20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김영욱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사랑의 연탄나눔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