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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소득 따지지 않아,,,저소득 자녀는 성적까지 잘 받아야”

20190109일 (수) 10:05 입력 20190109일 (수) 10: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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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이어져온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말들이 많다. 명목은 장학금인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지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그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약 40년 전부터 매년 수억원이 넘는 예산을 새마을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올해에도 이변이 없는 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문제는 신청만 하면 지급하는 게 무슨 장학금이냐라는 데 있다. 대구시가 또 다른 장학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기금을 살펴보면, 선발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뿐 아니라 심의위원회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인재육성기금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환경미화원 자녀도 재산 여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가 요구하는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 바로 성적이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엔 또 다시 우열을 가려야만 한다. 이 경우엔 재산이 더 적고 공부를 더 잘하는 신청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인재육성기금 이자로 운영되는 장학계정의 경우 장학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선발에 더 신중을 기하는 편이라면서도 한정된 금액으로 운영하다 보니, 장학금 수혜자 선발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간 이자 규모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자 숫자를 더 늘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인재육성기금의 연간 이자 규모는 약 2억원, 장학금 선발인원은 약 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에 비해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새마을장학금은 연간 약 3~4억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수가 최대치에 달했던 베이비부머나 3060세대 시절엔 지금보다 장학금액 규모가 더 컸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새마을장학금’의 경우에도 대구시가 마련한 일정 기준이 있지만,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는 권한이 새마을 관련 단체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중복지급 등 폐단도 드러나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특정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새마을장학금이 중복지급되는 사례도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선 중복지급된 장학금을 사후 반납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수도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이 그에 맞게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북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선 수년전부터 새마을장학금예산을 도에 반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선 지금도 중복지급과 같은 폐단이 암암리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했다.

 

그런데도, 대구시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만 할 뿐, 대구시가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중복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구시에서도 중복지급된 사례가 발견돼 환수조치를 내린 적 있다. 지금은 시스템을 더 엄격히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새마을장학금은 특정단체 퍼주기

 

무엇보다 새마을장학금이 일반회계로 운용된다는 점도 논란을 키워왔다. 지자체 장이 이해타산을 따져 예산을 더 확대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순 있겠지만, 지난 수십년간 자유한국당 일당독재가 이어져온 대구에선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게 우리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6·13지방선거 이후 일당독재가 무너졌고,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서울, 경기,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선 새마을장학금관련 조례를 이미 폐지했으며, 전남 광주를 포함한 충청권에서도 폐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제, 대구시를 포함한 8개 구·군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67<대구지자체 장학금 특정단체 퍼주기, 문제 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새마을장학금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수에게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라고 못박았다.

 

대구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72일 조롱이나한 듯 시행규칙이름 및 문구수정 이유을 들며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했다. 현재 이 시행규칙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띄어쓰기만 바뀐 채, 주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712일에도 <새마을장학금은 분명한 특혜, 반드시 폐지해야>란 제목의 성명을 또 다시 내고 새마을장학금을 둘러싸고 대구시가 보여준 행태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12일자 성명에서 대구시의 차별적인 새마을장학금외에도 단체 보조금 지원정책을 싸잡아 매도했다.

 

먼저, 대구참여연대는 새마을운동단체들은 지난해 대구시로부터 845백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지만, 대표적인 법정민간간체인 바르게살기운동단체를 포함해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3개 단체에는 765백만원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의 경우에만 봐도 새마을장학금 34천만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11천만원으로 새마을장학금의 규모가 3배에 달한다특히 대구참여연대가 지적하고 대구시 관계자가 언론사에 시인한 것처럼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마을장학금의 특혜성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7일자 성명에서도 “2018, 올해 초부터 광주를 비롯한 여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사업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구시의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구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2018년 새마을장학금은 대구시가 17천만원, 8개 구군 17천만원 등 총 34천만원으로 205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장학제도인 인재육성기금은 매년 2억원 가량으로 200여명에게 지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당, 보편적 장학금 조례 제정에 총력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현재 대구지역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해 대학생 자녀들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관변단체 또는 자원활동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특혜성 시비와 형평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또 하루 뒤인 8일에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공식 질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위반해 지급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각종 특혜로 얼룩진 새마을 장학금의 궁극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장학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구시 장학제도 전반에 대한 입장 및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 8개 구·군에도 공문을 보내 기초 지자체에서도 업무 추진 시 규정 위반이 없도록 참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행안부의 답변대로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범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금 3억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1억원인데 반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155600여만원(연평균 31300여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넘어,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한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적법한 사용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조례제정운동을 펼친 정의당의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노력은 2019년에도 계속 될 것이며, 또 다른 예산 사용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의미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새해 화두로 던진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는 18일까지 대구시와 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는 한편, 폐지 및 운영에 대한 회신 내용을 살핀 후 향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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