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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관위, 위탁선거법 안내 등 조합원 순회 교육 실시

20190115일 (화) 09: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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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관내 4개 조합(칠곡농업협동조합, 대구경북원예농업협동조합, 북대구농업협동조합,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정기총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순회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1월 25일 칠곡농협을 시작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허준회 지도담당관이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주요 선거운동, 각종 금지·제한사항 및 과태료·포상금 규정 안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모의투표체험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북구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적극적인 선거법 안내를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금품 선거 등에 대해선 엄중조치하는 등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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