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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생태계’ 급변하고 있지만...

경기도 ‘보상금 상한제 폐지’ 외 ‘비실명대리신고제’까지 도입

20190116일 (수) 13:22 입력 20190117일 (목) 09: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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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도 한층 강화된 공익제보자 보호와 함께,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이 폐지되는 등 공익제보 생태계가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포함해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제보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대리신고제가 운영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원의 30%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에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공익제보에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갑질행위 신고등이 포함된다.

 

각종 신고는 핫라인2580, 우편, 팩스 등으로만 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단 전화제보는 불가능하다.

 

참여연대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라며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기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렇다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8<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논평 말미에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9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적었다.

 

대구의 현실은...‘낙제점수준

 

대구지역의 공익제보 현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낙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64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된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 조례 11조에는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대구시는 공익제보센터 설치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내 청령윤리팀에게 그 역할을 대신 맡기는 편법을 쓴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청렴윤리팀이 공익제보센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조례를 만들 당시, 공익제보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신분노출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감사관실 내에 청렴윤리팀을 새로 만들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익제보 내용과 처분결과를 알 수 있냐"라는 질문엔, "제보자신분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잘랐다.  

 

물론, 공익제보자 신분보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공익제보 내용까지 시민들에게 철저히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공익제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구시는 공익제보 신고서 외에도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의 심사·확인과정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첩된 후 조사·수사과정에서의 동의여부를 묻기 위함인데, ‘부동의를 한들 신분보호가 철저히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대구시에는 단 3건의 공익제보가 접수됐고, 이중 2건은 지난해에 접수돼 이미 종결 처리됐다. 1건은 현재 내사 중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함께 알아야 할 공익임에도 불구하고 제보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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