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력 홍보와 음식물 제공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육감과 김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강 교육감과 김 의원은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당분간 현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 11부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에선 9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형사 11부는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