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 등록 결과, 관내 4개 조합(북대구농업협동조합, 칠곡농업협동조합,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대구경북원예농업협동조합) 총 9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정보통신망(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의 전송(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명함, 어깨띠·윗옷·소품이 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대구경북원예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및 명함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선거일 투표에 앞서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3월 5일까지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북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