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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동명人, 대구시화장시설 저렴하게 사용한다

김규학 시의원, ‘장사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20190319일 (화) 11:28 입력 20190319일 (화) 16: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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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주민들도 대구시민에게 적용된 요금으로 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명복공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18일 열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며, 이변이 없는 한 326일 개최되는 제265호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 내에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토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대현·김원규·박갑상·이시복·이영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김규학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주민들은 대구시민과 같은 사용료의 혜택으로 대구시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명면·지천면 주민들만 혜택?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왜, 동명면·지천면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대구시립공원이 어떻게 이 지역에 설치되었는지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은 항상 있어왔고, 각 지자체들도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해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전면에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시켜왔다.

 

그 중에서도 공원묘지는 강도가 꽤 놓은 혐오시설 중 하나였다.

 

더욱이, 지역사회에 공원묘지, 봉안당 등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대구시는 오래전부터 동명면·지천면 일대에 봉안시설과 대구시립공원묘지를 조성해 사용해왔다.

 

그런데 시립공원묘지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구시도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화장시설이다. 현재 대구에는 화장시설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에도 큰 차이를 두었다. 일종의 차별이었지만, 그래도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경북도민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대구지역에 대형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경북도민을 포함해 그 외 지역주민들도 비싼 사용료를 내면서도 이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려 한다경북에도 약 11곳의 화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구지역 의료기간에서 치료 중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 측이 우리지역 화장시설을 고집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동명면·지천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대구시가 책정한 화장시설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며, 대구시민들 사용료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한 마디로, 혐오시설이 우리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으니, 그에 따른 보답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주민은 9937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3356명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명복공원이용료 주소지따라 4~5배 차이

 

앞서 언급했듯, 대구 수성구 고산2동에 위치한 명복공원이 유일한 화장시설이다. 하루 최대 45구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데, 대기 순번이 있을 정도로 풀가동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명복공원 측 설명이다.

 

그런데도 요금은 대구시민과 타지역민들의 사용료를 비교하면 약 4~5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먼저 대구시민들은 18만원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경북도민과 그 외 시도민들은 각각 70만원과 1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명복공원 상주 직원들도 주민등록지에 따라 사용료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답을 명확히 주지 못했다.

 

다만, 이들 직원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차별적인 사용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 정해진다고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대구시민들이 타 지역민들에게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화장시설 운영원칙에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 또 대구시민들에게 우선 사용권을 주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젠 죽었기 때문에 차별을 해도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화장시설은 산자가 아닌 망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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