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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2019년 성평등걸림돌상 받지 않아

폭력 2차 가해자에 징계내렸다지만...정작 당사자는 승진인사 포함

20190319일 (화) 14:56 입력 20190319일 (화)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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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단체로 구성된‘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아래 3.8대구조직위)'는 지난 15일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2019년 성평등걸림돌상>을 대구시교육감에게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
성평등 걸림돌상' 전달 기자회견 현장 모습.

 

그러나 대구교육청은“강은희 개인에게 상을 주는 것이냐? 교육감에게 주는 것이냐?”"성평등걸림돌상을 타 기관의 전달식에서는 단체로 명시하던데, 왜 우리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라고 이름을 넣은거냐?”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걸림돌상 전달을 거부했다.

 

결국, 대구교육청의 거센 반발에 막힌 3.8대구조직위는 교육청 본관 현관문에 걸림돌상을 붙여 놓은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3.8대구조직위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3개의 성평등걸림돌상을 각각 전달했지만, 대구시교육감만 전달을 거부한 첫 기관장이로 남았다”며 “그것도 모라자 대구시교육청은 3월 15일 보도자료에서 성평등 걸림돌 선정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며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교육청의 15일자 보도자료에서 “2018년 1월경에 A학교에서 일어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성폭력 2차가해자에 대해 과실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하는 등 2018년 4월 1일까지 모든 조사와 처분을 종결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가 2019년 1월 대구교육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2014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대구교육청 산하 학교, 지역교육청, 연수원 등 관련 기간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민원신청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징계결과’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는 견책과 직위해제 각 1명을 포함해 모두 2명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3.8대구조직위는 “A학교 성폭력사건의 경우 대구교육청의 해명과 달리, 성폭력 피해자 정보유출건과 관련한 2차 가해자 6명의 징계결과는 그 어디 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경고처분’을 내렸다는 대구교육청의 보도자료와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해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없었다”며 “이에, 2차 가해자 6명을 어떻게 징계했는지 대구교육청은 징계수위와 절차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징계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보도자료에서 밝힌 2차 가해자에 대한‘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3.8대구조직위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적혀 있는 성폭력안에 대한‘무관용의 원칙’과 ‘ 2차 가해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책임은 대구교육청의 기관장인 강은희 교육감이 져야 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힌다”며 “또한 2차 가해자에 대한 승진인사는 대구교육청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3.8대구조직위는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성폭력 범죄를 묵인, 방조, 조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3.8대구조직위는 11일‘성매매 여성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홍준연 중구의원에게 ‘성평등 걸림돌상’을 전달한데 이어, 14일에도 성폭력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와 실효성없는 대책을 낸 경북대에도 ‘성평등 걸림동상’을 전달한 바 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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