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억원으로 ‘임금’ 대폭인상...교육계 “상당히, 드문일”
2019년 04월 08일 (월) 21:54 입력 2019년 04월 12일 (금) 13:42 수정
‘재학생 2,000명 이상 전문대학 중 취업률 1위’란 홍보문구를 인터넷뿐 아니라 신문지면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유명세를 탄 영진전문대학이 교직원들의 급여를 일시에 대폭 올려주면서도 이를 쉬쉬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일반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주장은 한 시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는 “영진전문대가 지난해 초 약 15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했다”며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동결된 급여를 보전해주는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 대학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이번 급여인상은 직원들이 모두가 반겨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조차 급여인상을 외부에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대학 내부 사정이었다”며 “그 때나 지금이나 급여인상은 직원들 사이에서 불문율이 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얼마나 지급했나?
본보가 단독 입수한 ‘교직원 특별격려금 지급’ 제하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영진전문대는 지난해 2월 9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 및 직원에게 총 15,151,467,800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10,350,269,600원은 2월 9일에, 4,801,198,200원은 3월 9일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영진전문대의 ‘2017회계연도 교비결산서’ 공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교원상여금이 1년 만에 4,944,263,893(2016년)원에서 11,136,976,824(2017년)원으로, 직원상여금은 2,006,345,337(2016년)원에서 6,201,464,093(2017년)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특히, 2017년도 총 직원급여가 3,313,805,370인 점을 감안하면, 한 해에만 직원급여가 곱절로 지급된 셈이다. 교원들도 같은 해 월급보다 많은 상여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2016년 46,785,295,855원에 비해 144,101,965원이 감소한 46,641,193,890원으로 집계됐다.
이렇다보니, 교육계 일각에선 “대학교 재정이 해마다 어렵다고 하는데, 영진전문대는 오히려 ‘돈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교육계 종사자들도 이제 너도나도 취업률 1위 전문대학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도 최근 통화에서 “교직원들의 급여인상에 대해 우리가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학교 입학생수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영진전문대의 이번 급여인상은 상당히 드문일”이라고 말했다.
세금부담까지 ‘떠넘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진전문대는 급여인상분 소급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 교직원들에겐 급여가 아닌 특별격려금으로 세금처리를 하도록 해 세금부담까지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격려금으로 세금처리를 할 경우, 격려금을 수령한 교직원에게만 원천징수세액 보다 몇 배가 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직원노동조합 소속의 일부 조합원들은 사측인 영진전문대에 ‘2015·2016·2017년도’ 3년치 원천징수세액 납부를 원칙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엔 영진전문대에게도 원천징수를 제 때 신고하지 않은 책임이 따른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인 영진전문대에게도 ‘3%+(과소・무납부세액×3/10,000×경과일수)≦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영진전문대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역의 한 세무사는 특별격려금(151억원) 전부를 급여인상분으로 처리할 경우, 영진전문대가 납부해야 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최대 1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결국, 영진전문대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하고자,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인상분’을 내부 문건 제목처럼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꼼수까지 벌인 것이다.
질의서 답변도 ‘취사선택’
본보는 ‘교직원 특별격려금 지급’ 문건 확보 이전에도, 시중에 떠돌았던 소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2월 28일과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묻는 공문을 영진전문대 측에 보냈으며, 영진전문대는 3월 5일과 15일에 각각 회신을 해왔다.
예상대로, 영진전문대 측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에 유리한 질문엔 대해선 반박성 해명을 쏟아 냈다.
먼저, 특별인센티브 지급총액이 제보받은 200억원과 일치하느냐는 질의에, 영진전문대는 <특별격려금(귀사 표현 특별인센티브 칭함)은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급하였음. 그 총액은 비공개임>이라고 답했다.
특히, 특별인센티브 예산 출처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특별격려금은 대학 회계에서 정상적, 적법하게 집행하였음.(등록금 계정 전출 등 일체의 비정상적, 위법적인 회계집행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힘)>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에는 <특별격려금은 대학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관계로 학교법인에서 해명 등 언급할 사항이 아님>이라는 답까지 달았다.
이밖에도 약 200억원의 특별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세금부분과 관련해, (조합이 학교법인을 대신해) 북대구세무서를 자진 방문해 절세방법을 문의한 배경을 묻는 질의에는, <노동조합의 세무서 방문은 세금 수정 신고 절차 문의 차원임.(일부 조합원이 세금 신고 관련 세무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 신고함.)>이라고 답했다.
또, 3년간 급여 인상분에 대한 원천징수와 함께, 지급일까지의 일할 계산한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학교법인은 약 20억원(추산)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제시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임.>이라고 못을 박았다.
끝으로, 임금협상과 같은 중요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도 않고, 또 관련 회의 자료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에는, <임금협상 관련 별도 회의자료 없음(임금협약서 : 노동청 제출)>이라고 답했다.
앞서, 영진전문대 노조위원장은 2월 19일 통화에서도 “특별인센티브 지급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도, “이 부분(특별인센티브 지급)이 기사화 될 경우, 학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영진전문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본보 편집인과의 통화 및 발행인과의 만남에서도 이 같이 주장하면서, 특별인센티브 지급 기사화를 만류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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