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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비리’ 확 잡을 의지 있나

시민사회단체 “비리척결보다 복지옴부즈만 선정에만 열일” 성토

20190417일 (수) 16:12 입력 20190418일 (목) 06: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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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의 인권유린과 횡령, 새볕복지재단의 횡령, 영락복지재단의 불법의료행위와 횡령,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의 회계부정과 문서조작, 선린복지재단의 상납과 장애인학대, 북구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유용. 대구복지계의 어두운 단면들이다.

 

이처럼, 대구지역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리가 최근 몇 년간 잇따라 터져 나왔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특별감사와 고발뿐이다. 또, 일부 지자체는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 팀도 부랴부랴 신설했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지자체의 엄격한 지도점검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팀을 또다시 만드는 것은 “그럼, 그동안은 지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매번 지적하는 “인력부족, 예산부족”도 복지비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관내 모든 복지시설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정기·수시 감사도 하고 있지만, 회계적인 문제만을 걸러낼 수 있을 뿐 인권유린, 상납, 학대 등과 같은 문제에는 사실상 접근조차 하기가 어렵다”라고 실토했다.

 

그렇다고, 비리가 수면위로 떠오르길 기다릴 수만도 없다. 다행이 몇몇 재단들의 비리는 내부고발자의 힘든 결정으로 세간에 알려지긴 했지만, 전국의 모든 복지사가 내부고발자가 되어주길 바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복지·인권옴부즈만 도입했지만...

 

그래서 대구시는 2009년 민선 4기 김범일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7년에는 희망원 인권유린을 이유로 인권옴부즈만까지 도입해지만, 이 역시 복지비리를 종식시키기엔 한계가 따랐다.

 

옴부즈만에겐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조정·중재에서부터 복지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운영 개선권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즉, 문제의 실체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이관한 채 뒤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직무와의 중복, 타기관·타제도와의 기능중복, 행정의 책임성과 비밀성의 침해 등의 비판론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가 나열돼 있는데,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부 산하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또, 제5조에는 ▲시의회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감사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검찰ㆍ경찰ㆍ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에 대해선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수사권한이 없고 조사에서 그치는 한계 때문에, 옴부즈만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말 펴낸 ‘2018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보더라도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 요청이 많았으며, 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나 비리 관련 제보나 상담은 단 두건밖에 없었다. 실은 이 두건도 민원인 개인의 문제였을 뿐, 인권유린이나 비리와는 관련이 없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장과 구청담당자의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한 아동인권 유린피해를 도와주셔요’란 고충민원에 대해, 복지옴부즈만은 “아동이 가정위탁을 거부하고 양육시설 전원을 희망하여 아동의 의사에 따라 양육시설인 000원으로 전원 하였습니다. 아동 면담결과 현재 아동이 가정위탁을 희망하지 않아 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향후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또, ‘00복지시설 후원금 횡령 의혹 진상조사를 해주세요’란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옴부즈만은 “관계자와의 면담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거주인 000씨는 △△△직원의 압박이나 강요가 아닌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관금을 시설에 기부하였으며, △△△직원은 거주인 000씨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액 중 일부를 같이 거주하는 ***씨에게 입금하였고, 대부분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하였으며, 물품구입 후 남은 금액은 거주인 000씨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여기에 더해, 복지·인권옴부즈만이 지난해 처리한 고충민원 중에는 복지분야 보다 타분야의 처리 건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56건의 복지분야 고충민원이 접수된 반면, 타분야에선 모두 129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복지분야 고충민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혜택 22건, 장애인 14건, 아동 3건, 주거 3건, 취업 2건, 기타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타분야 고충민원은 도로 41건, 교통 36건, 일반 20건, 환경 8건, 고용 4건, 체육 4건, 기타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지분야 보다 타분야 고충민원이 더 많은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복지·인권옴부즈만 제도 시행과 함께 고충민원 접수 홈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매년 접수건수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옴부즈만이 비리 옹호관이라는 비아냥을 매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유명무실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현 상태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실패한 제도 ” vs "더 확대해야“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에 방관자적 태도까지 보여왔다”라는 이유로 옴부즈만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4월 16일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쇄신방안을 우선 마련하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2009년 김범일 시장체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복지옴부즈만이 오히려 기득권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최근에는 대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난 부정과 비리에 방관자적 태도까지 보여 지역에서 비리 옹호관이라는 모욕적 지적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유명무실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현 상태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구시는 5기까지 진행된(임기2년, 1회 연장 가능, 10년) 복지옴부즈만이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을 수행해왔고 필요한 성과를 내왔는지 자신하는가? 성과를 자신 한다면 그 성과에 대한 평가라도 제대로 내어 놓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 성과를 판단 할 만 한 평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한 인사와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근거 없는 오만이고 관행이다. 복지옴부즈만이란 제도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복지재단 비리를 막지도 못했고, 갈등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철저하게 시민사회와 분리되어 오히려 기능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구시의 인사실패였기에, 대구시는 실패를 자인하지 못하고 또 다시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6기 복지옴부즈만 채용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성토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월 6일 복지옴부즈만과 국제교류협력 각 1명씩을 뽑는다는 ‘대구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공고’를 냈고, 4월 17일 면접을 거쳐 4월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류심사를 통과한 3명의 후보가 최종 면접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 가운데 1명이 복지옴부즈만으로 낙점될 전망이다.

 

그런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이날 성명을 통해 후보자 3명 모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6기 복지옴부즈만의 선임 과정에도 벌써 공모에 참여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구설수가 떠돌고 있다. 어떤 이는 여성과 장애인을 비꼬고 비하하면서 여성들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해서 장애인이 많다는 등의 망언을 하면서 여성의 음주와 흡연이 장애를 유발한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어떤 이는 인권문제가 일어난 복지시설의 조사 과정에 조사원들이 음주조사를 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또 어떤 이는 비리가 터진 당시의 복지재단 추천이사로 참여했으나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는 지적까지 다양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만약 혹여 라도 이런 구설수와 관련된 인사가 선임이 된다면, 그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고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복지옴부즈만은 사람도 시스템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2기 복지옴부즈만 임명 직전에 복지비리와 연루된 인사를 모르고 내정했다가 급취소하고 함량미달의 차순위를 임명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시의 인사시스템 또한 한계를 노출시킨 바 있다. 설령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임자를 뽑았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존의 복지옴부즈만에 대한 시청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대구시가 모를 리 없건만, 대구시는 6기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옴부즈만 옹호론자들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옴부즈만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변창식 대구시 복지옴부즈만도 17일 통화에서 “행정권력 감시를 통한 시민권 보호 측면에서 옴부즈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옴부즈만은 지금까지 건강한 행복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개선시키고 모든 시민들이 부족함이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분야의 다양한 고충을 해결해왔다”며 ”특히, 인권옴부즈만은 사회복지시설 특히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전예방, 인권침해 발생 시 시정·권고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신임 복지옴부즈만 선정, 결좌시하지 않을 터”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 말미에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 및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복지전달을 더 원활하게 하여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복지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위한 시도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고 소위 복지 기득권들에 포위되어 정보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과 비리 방관자라는 의혹과 오명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옴부즈만이 제대로 운영되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대구시는 당연히 옴부즈만 제도를 대구시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반면, 10년간 복지옴부즈만 제도가 부실하고 미비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와 개선노력은 없이 또 다시 복지옴부즈만을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지’영역에 특화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했으면, 그동안 비리를 예방하고 사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했든지 아니면 개선의 의지라도 있어야 했지만 전혀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임절차를 중단하고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평가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대구시민단체여대회의는 “이렇게 선임된 복지옴부즈만 역시 비리 옹호관이 될 거라는 세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판에 놓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인정할 수 없는 인사절차와 인정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복지옴부즈만이 선임된다면,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에술인 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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