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기술혁신’만이 지역중소기업 생존 돌파구 마련한다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429일 (월) 16:06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월 3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과 국내외 경쟁심화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부양책이나 자금수혈과 같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기술혁신’은 기존의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때문에 산업 부가가치의 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고용창출, 인재유입 등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위한 체계적 정책수립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더 나아가 대구시의 그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과 기술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의 조례 제정 목적을 분명히 담고 있다. 

또, 이번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촉진계획을 수립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성과 사업화 사업,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외에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의 지원도 명시돼 있다. 

하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라는 선순환을 만들어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생존’을 넘어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전쟁의 흔적, 통일을 꿈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