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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재단 내부고발자 ‘복직’ 첩첩산중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도 선린은 ‘요지부동’

20190430일 (화) 19:48 입력 20190430일 (화) 2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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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북지노위)는 지난 18일 선린복지재단(아래 선린재단)의 장애인 폭행과 시설비리를 폭로한 전 시설장 2명에 대해 부당 인사와 징계가 잘못됐다며 '원직복직과 임금보전'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선린재단은 구제명령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 시설장 2명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그러나 오늘(30) 현재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이행 시한은 남았지만, 30일 이내에 복직되지 않을 경우 1인당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실상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북지노위 관계자도 30일 통화에서 명령을 어긴 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규정에 따라 2년간 모두 4차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2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의 손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다했지만, 2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에 기댈 수도 있겠지만, 돈없고 힘없는 노동자라면 내가 떠나면 되지라고 으레 포기하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종 비리에 울분을 토하면서 정의를 외쳤던 직원들도 내부고발자란 큰 장벽 앞에선 고개를 숙이게 된다. 만약, 이런 이유로 선린재단의 내부고발자가 양심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선린의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비리도 수면 아래에서 영원이 잠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 인권보호와 세금의 공정한 집행이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내부제보는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여전히 따갑다. 여기에 더해, ‘보복도 내부고발자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선린재단이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보복을 준비한다면, 두 명의 전직 시설장의 앞날도 더 험난해질 것이다.

 

경북지노위가 내부제보자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과연 어느 선까지 이해하고 또 헤아려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노동위원회에게 주어진 2년이란 법적 시한이 썩 미덥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선린재단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지 못했으며,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과 임금보전 구제명령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을 잘랐다.

 

특히, 그 관계자는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거듭 묻는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모습이 역력했다.

 

선린복지재단은 경북지노위의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어떤 연유에선지 430일 현재 판정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북지노위 관계자는 선린재단 측 관계자가 심판장에도 있었고, 또 관련 공문도 보냈기 때문에, 명령내용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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