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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CCTV 관제사 일자리 보장하라

20190503일 (금) 17:19 입력 20190503일 (금) 17: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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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직무다. 더구나 정부지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파견·용역 업체 소속인 이들은 1단계 전환 대상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지침이후 2년이 다 되어 감에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엄연한 직무 유기다. 

지금이라도 공동실무협상에 나섬을 환영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의당은 기초지자체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들의 안정이 사회 안전망 확충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실 바란다. 


2019년 5월3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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