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구수산민간공원조성’ 한숨 돌렸다

대구시,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행정절차에 박차

20190514일 (화) 12:11 입력 20190514일 (화) 12:32 수정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구수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가 이번 구수산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최근 선정하고, 제안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특례사업 시행절차.

 

앞서, 대구시는 311일 이번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했지만, 마감 시한인 429일까지 제안서를 추가로 낸 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8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구수산공원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해온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안서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이후에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시에 만들어진 민간공원조성TF팀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교통·교육·경관·안전·재해 등과 관련한 환경영양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각 위원회도 제안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해 비공원시설종류와 용도지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기간과 관련해선 관련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심의기간은 2개월 이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이 기간을 더 단축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2016년 만든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가이드라인 제3장 계획의 결정 및 고시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부지의 용도지역,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원·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나면, 대구시는 특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협약사항에는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협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 부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협약의 변경, 협약의 효력 기타 행위특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후, 대구시가 공원·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게 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구수산공원개발을 애타게 기다려온 지역민들도 "공원개발을 목이 빠져라 기다려온 주민들에겐 십년 먹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번 공원개발이 차질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북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화성개발·구일산업개발 컨소시엄

 

한편, 구수산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화성개발·구일산업개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업체는 지난해 87일 컨소시엄 형태로 만든 제안서를 처음 제출한 이후, 그해 12월에는 사업계획서까지 공동 제작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9년까지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 마무리 2020~2021년 공원·비공원시설 기반조성 2021~2022년 공원·비공원시설 조성완료 및 분양 등을 단계별 목표로 잡았다. , 공원조성 기부채납은 20214월로 예정됐으며, 본격적인 분양모집은 비공원시설 준공 시점인 202210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업체가 공급하게 될 아파트는 208개동 572(20)세대이며, 각 세대 분양면적은 112.73(33)로 동일하다. 3.3당 분양가는 1,150만원이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해 다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수 기자

 

 

===========================================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면적 5이상 미조성 근린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조 및 동법 제21조의2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주체는 수익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비공원시설로 많이 짓는 편이다202071일자로 도심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땅 주인들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역시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한국당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 15기 개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