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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취소...아직 끝난 건 아무것도 없다

20190516일 (목) 12:24 입력 20190517일 (금) 0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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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소송 진행여부 내주 결정...청산되더라도 단체 지위 유지

-비리유치원과 전쟁 벌이고도 정기·특별감사 시기·횟수는 그대로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연기 투쟁까지 강행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 2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유총 설립을 인가해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22민법38조에 준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포함해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취소 배경을 적시했다.

 

더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 34일 강행했던 일부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특정하고, 비록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한유총의 이런 결정이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긴급하게 보육·돌봄체계를 가동하게 만드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 야기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시민들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어린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일삼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면서, 한유총 설립 취소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한유총이 완전 청산되기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이전까지는 법인의 지위만을 갖지 못할 뿐, 단체로서의 명맥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던 바로 다음날인 423,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장기간 법인격 지위를 누리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유총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행정소송 첫 심리가 오늘(16) 열리는데, 이르면 다음주 초 재판부의 취소 이유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재판부가 한유총의 취소 이유를 받아들여준다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란 사실을 재판부에게 강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유총이 최종적으로 청산절차를 밟더라도 대구시사립유치원연합회를 포함한 13개 시도별 연합회는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더불어, 현재 법외 노조로 활동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처럼, 한유총도 사립유치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단체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다보니, 대구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유치원비리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엄격히 자주해야 한다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정기·특별감사 횟수와 시기도 그대로다.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 3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뿐이다.

 

물론, 교육부는 회계 투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전산상 허점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회계문제만 짚고 넘어간다고 해서 유치원비리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생활기록부 오류기재 시설물 사용 부적정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CCTV운영 부적정 적립금 부적정 원생 폭력 등의 해묵은 과제는 4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를 통해 어떻게 적발할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서부교육청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교육부나 시교육청으로부터 4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 기간을 더 줄이고, 또 특별감사 횟수를 더 늘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구서부교육청이 북구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특별감사에서 적발된 내용들이다.

 

김영욱 기자

 

=대구 북구 관내 사립유치원들의 적발내용은 대구강북신문 523일자 14면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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