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말뿐인 ‘허가제 도입’...이젠 법제화시켜야”

중소상인, 대형마트 넘쳐날 때부터 주장

20190701일 (월) 15:41 입력 20190701일 (월) 15:47 수정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유통산업발전법(아래 유통법)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아래 상생법)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져 왔다. 특히, 유통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150차례나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정치권에선 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언론들도 골목상권을 지켜내면 700만 소상공인이 모두가 살아날 듯이 유통법 관련 보도를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그리고 유통법 제정 22년이 흐른 지금, 골목상권은 어떻게 변했을까? 물건 값을 조금이라도 더 깎기 위해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고,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기 시작한 전파상 사진관 양장점 양복점 문방구에 이어, 이제 구멍가게마저 하나둘씩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쯤 되면, 정치권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유통법에 대해 사람들의 의구심이 커질 만도 하다.

 

이처럼, 유통법 제정 목적 중 하나인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은 대형유통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여지없이 무너졌고, 또 다른 목적인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유통법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법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대형마트들이 하나둘씩 경쟁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골목상권 몰락을 이미 예견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대형마트 허가제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코사마트),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091016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대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매출액이 50%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와, 소비자들조차 10명 중 7명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대형마트이고, 개인 슈퍼마켓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일각에서도 등록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전면적 개설 허가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도 지난 3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현행 대규모점포 출점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2005년부터 100차례 이상이나 발의됐지만, 거의 모든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들 의원들은 대규모점포가 지역 영세상인의 상권을 몰락시키고 지역경제까지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이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개설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여기까지가 그들의 몫이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허가제 외 주무부처도 바꿔야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도 오늘(1)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허가제 도입과 함께 유통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자는 것인데, 소통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김 의원실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현행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되었다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또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보존구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이 단순히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의 사무를 주관하고 직접 소상공인 및 영세한 사업자들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도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의원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이번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지자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한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지원과 육성을 소관하고 있는 중기벤처부로 주무부처가 이관된다면 유통산업정책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효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김 의원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홍철·백재현·서삼석·서형수·안호영·유승희·이용득·이찬열·전재수 의원이 동참했다.

 

김영욱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대구시선관위, 신임 ‘임정열’ 상임위원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