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김수민 의원, ‘학교급식, 밥맛 개선법’ 대표발의

“학교급식 만족도가 낮은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20190806일 (화) 08:04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급식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급식만족도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급식개선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학교급식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별 밥맛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일부 학교에서 맛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급식 운영이나 급식 질 개선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면서 “학교급식 평가요소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한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성화한다면, 급식의 질과 밥맛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학생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김은수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문 대통령 “日 조치, 깊은 유감…상응조치 단호히 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