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 오는 20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함께 오는 9월 25일 열리는 본회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과 관련해 “ ‘기술창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 및 산업화로 성공시키는 것이야 말로 우리경제의 지속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라며 “기술창업은 고용 효과가 높으며, 단시간에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수단이므로 대구시가 이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대구시도 기술창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의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창업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지역 청년들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의 기술창업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지역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명시하였고 ▲대구시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지원시설 확충, 창업 보육, 창업기업 자금지원,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하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력들이 기술창업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기술창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와 더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