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2019년 10월 31일 (목) 11:49 입력 2019년 10월 31일 (목) 11:55 수정
정부의 임대주택지원 예산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1일) 오전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며,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서도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원 증가한 26조 437억원이 편성됐다”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전세자금 예산이 전년 대비 22.9% 증가했다”며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다”며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다”며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기자
이시간 최신뉴스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