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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제정 촉구 토론회 국회서 열려

20191101일 (금) 13: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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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남인순·진선미·기동민·윤일규(더불어민주당김광수(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참여연대·민주노총·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1) 오전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법제정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선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민간의존 구조의 탈피,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조건의 개선, 사회서비스 질 제고, 사회서비스 정책 및 제도의 근거자료 축적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문제의식이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육, 노인요양, 장애인 지원 등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국공립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사회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의 규모있는 확충과 동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에 걸쳐 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데, 사회서비스 제공 수가의 현실화, 수혜 자격에 대한 정비, 종사 노동자의 자격관리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서비스 제공자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아울러,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급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주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로 확장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는 법 및 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열린 토론에서, 양난주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영리기관에 의존하는 구조 등은 인프라의 안정성과 돌봄노동의 고용지위를 약화시킨다라고 지적하고, “사회서비스원이 공적 주체로 출발한 만큼 공공부문의 비중을 높이는 인프라 확대 계획이 매우 필요하다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파악된 문제가 기존 사회서비스정책을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사회서비스원을 향한 우려가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그간 해오지 못한 공공부문 내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전문성을 축적하는 안정적 단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철 이사(서울시사회서비스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와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었는데, 먼저 시장주의모델에서 공공서비스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준의 정책이 제출되지 않아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 및 보육 당사자의 토론도 이어졌다.

 

노우정 서울지부장(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그간 노인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였는데 노동자 처우문제, 서비스질 하락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의미가 있다따라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현장의 노동자와 수급자에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신애 활동가(정치하는엄마들)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지만 국공립비율이 낮다보니 입소가 매우 어려운 점과,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 위탁시스템이라 온전히 공공성을 띄지 못하는 점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성,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강호 사회서비스정책관(보건복지부)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하고 신뢰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의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운영, 투명한 기관운영 관리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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